지난 5일 고속도로 마비사태로 고립된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고인 단을 결성,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터넷 다음 카페 `3.5 고속도로대책`(cafe.daum.net/countermove) 회원 177명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25일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총 4억1,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폭설 피해자들의 총 고립시간중 4시간은 참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그 후 시간당 10만원(여성ㆍ노인ㆍ미성년자는 15만원)의 위자료에 시간당 6,547원의 수입손실을 청구, 1인당 평균 230여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조직적 선전으로 원고들을 모집한 것과 달리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모여 자연스럽게 소송을 준비하고 변호사가 결합한 형태”라며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거대 기업이나 국가 등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