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미한 뺑소니사고 면허취소 부당"

서울행정법원 "사상자 구호의무없어"경미한 사고를 무조건 뺑소니로 처리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21일 버스운전사 김모(57)씨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알고 현장을 떠났을 뿐인데 이를 뺑소니로 처리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사유는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한 뒤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서 "경미한 사고였던 만큼 당시 사상자 구호의무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의무 미이행을 전제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관광버스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 정차중인 18t 트럭의 적재함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으나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장을 떠난 뒤 뺑소니로 처리돼 입건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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