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14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로 설정, 취업사실 은폐.소득 미신고 등의 방법으로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200%)가 면제돼 부정수급액만 반납하면 되고 분할납부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3회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8,022명에 부정수급액은 32억5,200만원, 추가징수액은 20억2,000만원이었으며 올들어서는 4월까지 1,0천455명이 5억6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3억4,4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