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해 종토세 최고 20~30% 오를 듯

오는 10월 납부하는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보다 납세자 1인 당 평균 10.5% 정도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던 서울 강남지역 등의 경우 종토세 납세액이 최고 20~30% 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올해 경제성장률(4.2%), 공시 지가 상승률(3.5%), 실 거래 지가상승률(8.9%) 등을 감안해 과세표준액 전국 평균 적용비율을 지난해의 33.3%에서 36.3%로 3.0%포인트 인상하기로 하고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6.3%가 될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면적 등을 감안해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액은 지난해 1조4,512억원보다 1,531억원 증가(10.5%)한 1조6,04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당 납세액 평균은 지난해의 9만5,000원보다 1만원(10.5%) 늘어난 10만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별로 지가상승분이 10%에 이르고 과표 적용비율 인상률 3%포인트를 보태면 13% 가량 과표가 인상되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종토세는 20~30% 정도 상승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가 상승률이 각각 다른 각 시ㆍ군ㆍ구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일률적으로 3.0% 포인트 인상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자치단체장이 2%포인트 안팎에서 적용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적용비율은 1%포인트~5%포인트 인상된다. 한편 종토세 과세자료 공람 기간은 6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의가 있을 때는 6월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올해 납부 기일은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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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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