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농협등서 빚진자 대상서 제외
개인아웃제도는 상호부조성격이 짙은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빚을 진 사람은 구제하지 않는다. 물론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꾼 사람도 워크아웃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농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사채업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채무자가 너무 적지 않는가.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점포수가 많고 조합원들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약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단 제도의 기반부터 다진 다음 이들도 자율협약기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사채업자는 금융회사간 협약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의 한계상 포함시키기 어렵다.
금융사 1곳에 빚 70%이상 집중땐 적용안돼
사업자금 대출만 받은 개인도 지원 못받아
-신청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한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 것 아닌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신청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정할 계획이다.
-사업자금대출이 대부분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대출만 받은 경우 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자격으로 받은 대출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사업대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일 때는 개인대출 채무조정 등을 위해 사업대출까지 포함해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이유는.
▦동일한 혜택을 다시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상습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 이유는.
▦이 제도의 취지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것이다. 1개 금융회사의 채무가 70% 이상이면 채무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신용회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 전에 개인신용회복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해야 한다.
-신용회복이 진행중인 채무자도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나.
▦신규대출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신청 후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침해가 아닌가.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는 소유재산을 처분당하게 돼 경제적 회생이 어려워지는 등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파산이 되면 개인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파산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