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강정원 전 행장 등 임직원 100명 징계

금감원, 국민銀 부동산 PF 등 부실 문책…내달19일 수위 결정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등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게 되는 강 전 행장 등 20여명의 임원 및 간부사원들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9일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통보를 했다"며 "은행의 소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8월1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시행된 건설ㆍ조선 관련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인수 과정과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전 행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부행장ㆍ본부장 등 20여명이 중징계를, 80여명의 임직원이 경징계를 통보 받았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경징계 통보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징계 대상자에게 중징계ㆍ경징계 여부만 알려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제재수위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된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돼 있어 강 전 행장과 일부 임원은 최소 문책경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경징계 대상인 국민은행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와 같은 중징계 대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출부실 문제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금감원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신이 나간 것을 향후 부실이 났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사안별로 금감원의 제재통보안을 분석하고 있다"며 "건별로 소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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