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금융기관 직원등 10명 구속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와 불법 카드발급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정진영 부장검사)는 28일 신용카드 불법발급 알선조직 7개파 24명을 적발, 이중 민모(33ㆍ브로커)ㆍ송모(33ㆍ농협 직원)씨 등 10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5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황모(40ㆍ여)씨 등 3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검찰은 불법 카드발급 알선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카드발급 신청서에 직장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카드사용 한도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농협 직원 송씨는 민씨로부터 카드발급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다.
이들 카드발급 알선조직은 재직증명서 위조 등을 통해 신용카드 신규발급ㆍ사용한도 확대ㆍ연체대금 대납을 알선하고 카드한도의 10~50%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전화업무 대행업체까지 동원, 금융기관의 재직여부 확인요청에 응답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백모(38ㆍ구속)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카드발급 브로커 등에게 1,460차례 무단 제공하고 2,28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이들 브로커들은 컴퓨터기기 업체 등으로 위장, 전국 지사를 모집한 뒤 카드발급 수법 등을 알려주고 별도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