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 '저축銀 전환' 선별 허용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은행' 명칭변경과 관련, 개별 금고의 능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160여개에 달하는 신용금고에 '은행' 명칭을 달게 할 경우 금융기관별 변별력이 떨어져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꾸는 동시에 사외이사와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금고의 장기발전을 위해 권장할 만하다"면서도 "모든 금고에 은행명칭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금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은 금고명칭 변경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역에 뿌리를 둔 금고의 특성상 관련 정치인들의 입김 등으로 선별허용이 가능할지는 두고보아야 한다"면서도 "정책적 관점에서는 포괄적 허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에서 ▦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꾸는 동시에 ▦저축은행 주거래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규모에 따라 사외이사 3인과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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