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운전자 형사입건때 '폭처법' 대신 형법 적용

'특수협박'으로 적용 가능성 커 최고 1천만원이하 벌금형 가능

경찰이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폭처법)'을 적용하던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폭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의 기존 계획보다 법 적용이 관대해지게 됐지만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25일 보복운전자를 형사입건할 때 폭처법 대신 형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행태를 지칭한다.


이 같은 보복운전은 그간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경찰은 강력대응 방침을 세워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폭처법 제3조의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의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벌금형은 없어 중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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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헌재는 폭처법 제3조 1항과 관련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처법에서 형량만 더 센 별도 조항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복운전을 폭처법 대신 기존 형법에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보복운전이 형법에 적용되면 특수협박(제284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처법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보복운전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보다는 폭처법을 적용해왔다"며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물게 되면 폭처법과 달리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보복운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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