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사기대출' 김우중씨 "면책"

법원 "민법상 소멸시효 지나고 상법조항 미비"

㈜대우의 분식회계 사기대출에 대해 법원이 당시 임직원의 손배책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정식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고 상법 조항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조흥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우의 5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했다 상환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김 전 회장 등 ㈜대우 전직 임원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7명은 원고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만 판결,김 전 회장의 책임을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401조의 2는 김씨처럼 공식 이사는 아니지만 ‘업무지시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이 법조항은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뒤에야 제정됐으므로 김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면책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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