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병무청이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군복무기간을 근로자 호봉산정에 가산토록 한 조항이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준다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키로 의결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보장성 노동비용을 절감해야할 기업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는데다 성과중심의 신인사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군복무기간의 근로자 호봉산정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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