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중구 도심 일원의 최저고도지구(9.9m, 지상3층)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 다음달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현재 대구 중구 도심 일원은 도심부 중심상업지역 토지이용의 고도화, 고층화, 경관 향상 등 고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9.9m 이상으로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어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한옥 등 도심부 근대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저층 건축물의 유지관리 중요성이 증대됨에 최저고도지구 폐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대구시 도시계획과, 중구 건설안전과, 북구 도시경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청취기간이 끝나면 대구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