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약가, 일부 품목만 인하될듯

보험약가, 일부 품목만 인하될듯 보험약에 대한 무더기 약가인하 방침이 후퇴해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제약협회 등에 따르면 당초 사후관리 적발품목뿐만 아니라 동일성분 품목까지 무더기 인하하려던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는 최근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측에 ▦동일성분 품목의 동반 가격인하 등 불합리한 약가조정은 의약품 수급과 공급에 심각한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사후관리 조사결과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만 약가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고위관계자는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만 청문을 거쳐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청문절차 없이 열람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한편 위반품목과 동일성분의 미조사 품목에 대해서도 동반 인하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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