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정보침해 정신적피해도 보상

앞으로 이동통신업체 등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당초 목적외에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 경제적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최근 신모(39.서울 중구 신당동)씨와 홍모(31.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씨가 이동통신 업체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관한 조정신청' 2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는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밝혔다. 분쟁조정위의 이같은 조정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지만 향후 이같은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경우 사법당국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작년말 A사의 휴대폰을 이용하던 중 요금내역서에 `데이터형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4개월간 총 1만5천원이 부과된 사실을 발견, 확인결과 A사가 휴대폰 가입때 제공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켰음을 알아내고 이같은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일부 대리점이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으로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 그러나 지난 3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2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이용요금을 이미 환불을 한 상태"라며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행정적인 제재에 불과하며, 비록요금이 환불돼 경제적 피해는 없다하더라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휴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관리해 온 사업자들의 느슨한 업무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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