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내지 않게된다.내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으로 간주, 중과세를 부과 했으나 내년부터 임대주택물량 확대 및 전세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택부속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또 연극, 영화 등 공연장업을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 7종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할을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