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개위 2차논의 착수

◎신노사문화 창출·근로복지 확대·고용 안정­핵심 과제/연 2천만∼3천만원 소득자 근소세 경감/공무원·교원 단결권 보장방안 등도 논의제2기 노사관계개혁작업의 방향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틀 속에 신노사문화 창출과 근로복지, 고용안정의 3대 축으로 요약된다.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하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 깨끗한 사회, 안정된 직장, 활력있는 경제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2기 노사개혁의 핵심과제다. 우선 근로복지관련 개혁과제는 그동안 노사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여온 쟁점 사항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을 비롯한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은 관리·운영면에서 효율성이 없어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근로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이를 일부 부담하는 방향에서 대대적인 손질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소득이 2천만∼3천만원대의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세 책정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새로운 세제요강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 연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 김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근로소득세제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요구해온데다 노사의 요구사항에 공통된 내용이 많다』며 『단기 개혁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시 2차 개혁과제로 넘겼던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문제를 비롯,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 퇴직금제도의 개선 및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방안 등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확충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재산형성 지원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단일화 등 임금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노사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실태를 파악, 근로자 파견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특히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방안도 개혁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또한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신노동법에 따른 노사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노조하에서의 합리적인 노사관계제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동정보 및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노동정보은행을 설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의 설립도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앞으로 대선정국의 대두, 경기침체, 위원회 활동시한의 제한 등 개혁작업 과정에서 직면할 여러 정치·경제적 난제 등을 풀어야 하는 힘든 작업이 남아있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개위는 5월초 노사관계, 근로복지, 고용안정의 각 분과별로 장단기 과제를 분류한 뒤 단기과제는 신속한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바로 시행키로 할 계획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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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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