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주요주주·임원들 랩어카운트로 자사주 사면 5거래일 이내에 공시해야"

금감원 ‘상장회사 임원 등의 투자일임계약시 유의사항 안내’발표

앞으로 상장사 주요주주와 임원들이 가입한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상품에서 자사주를 편입하는 경우 5거래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현재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등은 ‘본인 계산(재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 상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5거래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요주주ㆍ임원의 지분 공시를 강조하고 나선 데는 일부 상장회사의 임원 등이 투자일임상품인 랩어카운트를 집합투자상품인 ‘펀드’로 잘못 알고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과 변동보고를 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임원ㆍ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상황’을 5일 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랩어카운트 등 일임자산은 비록 증권회사 등이 운용하지만 투자자 명의와 재산으로 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때문에 공시 의무도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ㆍ주요주주가 랩어카운트에 투자할 경우 증권사에 자사주 취득 제한을 요청하거나 랩어카운트에 자사주가 편입되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하경호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팀장은 “자사주를 6개월 이내에 빈번하게 매매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될 수 있고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투자일임계약 판매ㆍ운용회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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