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보험자 동의·서명없는 보험 무효"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행려병자 명의로 된 5개 보험사의 8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거나 서명 필체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모두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4일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보험금을 달라"며 이모씨가 S생명 등 5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8억8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려병자인 원고의 아들 문모씨가 뺑소니사고로 숨지기 2년전부터 피고 회사들에 가입했다는 8개 보험은 문씨 누나가 문씨를 대신해 보험계약서 피보험자란에 서명을 하거나 문씨 자필을 위조해 서명한 것이어서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라는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도 문씨를 대신해 보험에 가입한 누나가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보험가입전 S보험사로부터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돌아간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무전취식을 해왔을 뿐 아니라 중증폐결핵, 알코올중독증 등을 앓아온 문씨는 재작년 12월 경기도 이천의 편도 1차로 갓길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당시 8억8천만원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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