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권 '휴면예금' 환급 개시

30만원이하 활동 계좌로 자동이체

시중은행들이 30만원 이하이면서 활동계좌를 보유한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자발적인 환급에 나섰다. 하나은행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하거나 활동계좌가 없어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휴면예금 보유사실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휴면계좌는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이고 활동계좌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입출금통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달부터 휴면예금 환급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 같은 은행의 활동계좌로 자동적으로 잔액을 이체시켜주는 방식이다. 하나은행은 6일부터 환급에 들어갔으며 기업은행도 오는 11일부터 자동이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올해 안으로 환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당수 휴면계좌가 이번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급규모는 전체 휴면예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30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체 환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인 환급에 들어갔지만 자동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가 70~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중은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면 환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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