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라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뒤 27일까지 17곳에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발표했다. 협동조합은 이윤만을 좇는 기업과 달리 조합원의 권익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조직이다.
첫 번째로 설립된 조합은 대리운전자들이 모여 만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많이 떼고 부당하게 벌금을 매기거나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대안으로서 탄생했다. 이 조합은 자체 콜센터를 운영해 운전기사들의 수익을 높이고 음주운전캠페인ㆍ시민밤길지킴이 등 공익활동에도 나선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 ‘지구촌협동조합’도 설립됐다. 조합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인력중개소도 열어 직업교육ㆍ인력파견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 2동 주민들이 전통수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한지랑 칠보랑 협동조합’, 노원구 상계 1동의 ‘북카페마을협동조합’은 주민들간의 소통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를 열고 시민들의 조합 설립을 돕고 있다. 강병호 시 고용노동정책관은 “내년에는 최소 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