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련 못버린'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탈법행위 기준넣어 규제 검토…논란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금지 규정에 ‘탈법행위 기준’을 넣어 일부 악성적인 순환출자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라는 신규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현행 법만으로도 해외에 예치된 자금을 통한 탈법적인 출자 등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공정위의 규제안이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확대로 해석될 요인도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19일 “현행법상의 상호출자금지규정의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그 규제요건 등을 면밀히 규정해 현행법의 틀 내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9조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면서 제15조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벗어나려는 탈법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탈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은 없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만 제시돼 있을 뿐 ‘상호출자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근거가 없는 셈. 그러나 탈법행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 자금을 예치한 뒤 그 자금을 다시 국내 관계사에 출자할 경우 규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탈법행위 규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실상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위한 법령 개정은 하지 말자고 합의했다”며 “시행령 개정 역시 법령 개정에 해당하므로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새로운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고 유인장치나 시장감시에 의하여 자발적 해소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탈법적인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마련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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