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복지재원 마련 국민 뜻 묻자


반값 등록금 문제로 대학가와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무상급식ㆍ무상보육 열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비싼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논쟁이 일고 있다. 문제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지출을 포함해 2011년 기준 총 126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약 36.4%에 이른다. 조세·사회보험료 인상 불가피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룬 사회보험 확대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이어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돼 고용 안정화,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지출이 확대됐다. 또 저출산 고령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육 관련 지출이 늘어났고 기초노령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복지 지출 증가가 가속화됐다. 현 상태의 복지제도를 유지해도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국민의료비 증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 지출의 증가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을 필요로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적자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거의 매년 인상돼왔다. 건강보험료율은 2002년 3.63%에서 2011년 현재 5.64%로 인상됐다. 현행 건강보험급여의 14%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국고지원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공적연금의 경우도 유사하다. 만성적인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국가가 조세수입으로 지원하도록 법령화돼 있어 국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은 오는 2020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도 2040년 전반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양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을 세원으로 하므로 그렇지 않아도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및 집권주기와 더불어 증폭되는 포퓰리즘적인 복지 확대 논쟁, 그리고 자녀양육을 사회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재원 조달이라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세출구조 조정이나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재원 조달 노력이 선행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세입 증대가 필요하게 될 터이다. 세입 증대와 관련하여 소득세와 소비세 논의, 부유세ㆍ죄악세ㆍ자본과세 등 많은 논의가 이어져왔다. 담배ㆍ주류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흡연율 저감 등의 효과까지 제고하고자 했던 몇 차례의 시도도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인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국민 복지수요 제대로 파악해야 분명한 것은 소득세냐 소비세냐, 혹은 소득세냐 자본과세냐 등의 논의에 대해 어떤 세금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관대한 사회보험급여와 자녀양육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40~50%에 이른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높고 소비세 비중도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복지지출과 정부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러한 비교와는 별도로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 부문의 규모를 현 수준보다 높여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국민적 염원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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