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신기술과 정보 제공,교육,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