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삭 의사부인 사망' 남편 구속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31ㆍ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24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했다. 이번 2차 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의 보강수사가 많이 이뤄졌으며 범죄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3시부터 6시41분 사이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아내 박모(29)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에서 목눌림 질식사여도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방향(천장 쪽)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확보해 타살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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