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본인과 사촌형제 등 3대에 걸쳐 징집 대상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로 입영해 복무를 마친 가문인 병역전문가를 다음달 4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과 함께 경찰대 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 전사자 및 전ㆍ공상자, 6ㆍ25참전용사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은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궁ㆍ능원, 콘도 등 480여개 시설 이용료와 일부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인증서와 명문가증을 교부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최고 명문가 20가문을 선정, 대통령 표창과 최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신청서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