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후원금 몰아주기 무죄

회사이익을 위해 특정 정치인에게 소액 후원금을 집중 기부하는 행위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의원이 김 회장과 서산시장간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문 의원의 정책제안으로 이익을 얻는 에쓰오일 김 회장이 문 의원에게 용도변경 등에 대한 도움을 부탁하고 그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회사이익을 위해 특정 정치인에 소액 후원금을 몰아주는 기부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2조는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금품과 결부된 청탁을 정당한 직무로 잘못 판단하고, 회사의 조직적 지시로 청탁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적 지지 행위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곧바로 상고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본건과 유사한 불법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조장할 염려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 의원은 2005년 12월 7~20일 김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명당 10만원씩 5,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며 5,560만원을 추징토록 하는 한편 김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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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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