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 경매광고 비리근절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문 경매공고와 공시최고 공고 등을 한국언론재단이 대행토록 하는방식을 내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매비리 사건이 불거진 후 2002년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를 제정, 각급 법원이 주관하던 공고신문 선정 및 단가 책정은 언론재단의 제안서를 받은 뒤 법원이 승인하고 공고 원고도 언론재단이 작성토록 공고방식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당시 서울.인천.수원지법과 관할지원에만 이같은 방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법원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직원은 일체의 돈관리 업무에서 제외돼 부조리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이라며 "이같은 장점에 따라 실시대상 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