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충북은행] 유상증자 청약대금 반환

충북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증자납입금을 반환받게 됐다.3일 금융감독원은 충북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자등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충북은행 유상증자의 주간사인 대우증권은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계좌로 증자대금을 이체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대우증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금이 자동이체되므로 별도의 반환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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