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6만개 제조업체 하도급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15일부터…제조업종 불공정 하도급 중점 조사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가 15일부터 제조업 분야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 3,000개 업체(매출액 200억원 이상)와 수급사업자 5만7,000개 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3일까지 4주간 3,000개 원사업자를, 8~9월에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10~11월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불공정 거래가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12월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2010년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이며, 조사내용은 ▦계약내용 서면미교부,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지급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작년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을 함께 조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 심층조사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ㆍ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에선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 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해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42.9%에서 47.0%로 늘어났고, 현금성 결제비율은 93.2%에서 92.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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