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법 개정안 마련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재정경제부가 11일 발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조사권, 장부와 서류의 영치권,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권이 증선위에 새로 부여됐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조사기관과 비교해보면 증선위의 새 조사권은 공정위보다는 강하지만 국세청보다는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증선위가 앞으로 갖게 될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권이 없고 국세청은 증선위가 제한적으로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의 조사권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현장조사권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나 서류,전산자료,물건 등을 조사하는 권한을 일컫는다.
또 영치권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남겨놓음)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압수는 형사소송법과 세법 등 기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적 점유취득 처분을 말하며 수색은 압수해야 할 물건이나 체포, 구인, 구류해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해 신체, 물건, 가택을 조사하는 강제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같은 조사권한은 외국과 비교해볼 때 미국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대략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는 이같은 권한에다 계좌추적권까지 부여돼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같은 권한 이외에도 법원 영장을 대신하는 '소환영장제도(Subpoena)'와 소환영장에 불응한 경우 법원의 힘을 빌리는 '집행명령(Enforcement Order)' 등을 갖고 있다. 또 SEC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범죄,법원의 집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정모독죄로 각각 처벌된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SEC의 경우 증선위에 새로 부여될 현장조사권은 없지만 조사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위상이 막강하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