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심사에 탈락시켰다면 대학이 해당 교수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전남의 한 대학교 조교수 김모(42)씨가 "불공정한 심사로 승진대상에서 누락됐다"며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은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취소됐고, 해당 법인이 교수협의회 활동 교수들에 대한 징계, 임금지급·강의배정 거부 등의 조치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승진임용 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권을 고려한다 해도 이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여 김씨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4월 후보 9명 가운데 4명이 승진한 심사에서 탈락하자 "교수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승진이 거부됐다"며 소속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