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피 지수선물도 협의대량매매 가능

외국인 매매 활성화 될 듯


코스피200지수선물시장에서도 특정 투자자가 장외에서 대량의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협의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고 미결제약정 한도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방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 시행될 경우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외국계를 중심으로 한 기관투자자들이 코스피200지수선물시장의 매매제도 개선을 요청해와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8월 중에 매매제도 개선안을 마무리 짓고 한국거래소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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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에 따르면 매매제도 개선안에는 코스피200지수선물시장에 협의대량매매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의대량매매란 특정 투자자 간에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장외에서 미리 합의하고 선물회사 등을 통해 거래소에 계약 체결을 신청하면 거래소가 거래를 체결하는 제도다. 현재 주식시장은 물론 통화선물(달러, 엔, 유로)과 3년 국채 선물에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대량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며 “기관들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량매매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또 코스피200지수선물의 미결제약정 한도 수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미결제약정은 선물 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지 않은 물량을 뜻한다. 거래소는 적격기관투자자의 미결제약정 한도를 5,000계약에서 7,500계약까지 늘려줬지만 기관들이 실제 7,500계약을 한도로 갖기 위해서는 미결제약정 수량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외국계 증권사의 파생상품 담당 임원은 “거래소 측에서 미결제약정의 한도수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주지 않으면 외국계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느끼는 장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금투협의 공식 건의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코스피200지수선물 시장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금투협의 공식 건의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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