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운영이 어려운 수출입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관은 공휴일·야간·설 연휴에도 ‘24시간 신속통관지원반’을 운영해 임시개청 신청시간(오후 6시까지)에 제한 없이 수출입통관을 지원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최우선으로 검사한다.
또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검사와 주요 제수용품의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 용도전환 등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세관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설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하고,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금을 선 지급한 뒤 설 연휴 이후 환급 심사를 한다.
이 밖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수출입 제조업체의 경우, 납부세액의 30%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