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17% 가량 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에 손해보험업계와 회의를 열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기준이 까다로워 가입자가 1천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중고차 기준은 현재 10년 이상에서 5~8년으로 낮추는 방안 등 가입자 확대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