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黨政 단체수의 계약제 2006년 폐지

中企간 공정경쟁 저해… "12~18개월 유예기간 둬 혼란 최소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오는 2006년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우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당정이 의견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이 레미콘ㆍ아스콘ㆍ배전반 등 138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독점적으로 공급권을 보장,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간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6개월 유예안을, 우리당은 2년 유예안을 주장했으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위해 12~18개월 유예하는 절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실시로 인한 덤핑경쟁이나 중견기업 등의 싹쓸이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을 3개 정도의 등급으로 나눠 계약액수에 따라 같은 등급 기업끼리 입찰케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단체수의계약 유예기간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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