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우성 인수조건 확정

◎부채 7천억선 수용… 일부 2금융권 반발한일그룹이 우성건설의 자산초과부채를 7천1백88억원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성건설을 인수했다. 이로써 지난 1월19일 부도가 발생한 후 5월13일 한일그룹이 인수자로 결정된 후 자산부채 실사결과에 대한 이견과 이자율적용 문제로 7개월 보름여 동안 지연되어온 우성그룹의 제3자 매각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인수조건에 대한 특혜시비와 함께 일부 제2금융권은 채권금융단간 합의 무효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한일그룹의 인수조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우성건설에 대한 채권금융단은 30일 하오 3시 제일은행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한일그룹의 우성건설그룹 인수조건을 확정했다. 57개 채권금융기관중 50개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산부채 실사 결과를 채권단측 주장인 7천1백88억원으로 확정하는 대신 이자율 적용기간은 한일그룹측의 요구인 초기저율, 후기고율 방식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한일그룹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부채 약 1조1천억원에 대한 이자를 초기 6년간은 3.5%를 적용하고 이후 6년간은 우대금리인 8.5%, 마지막 6년간은 13.5%(우대금리+5%)를 적용, 지급하게 됐다. 제일은행 박석태 상무는 『11개월 동안 지연되어온 우성그룹의 제3자 인수작업이 마무리 됐다』며 『내년초 정식 인수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주제에 불만을 품고 참석치 않은 삼삼종금 등 일부 제2금융권 채권금융기관들의 경우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며 합의 무효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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