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당이득 챙긴 파워블러거 처벌 강화된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수위 높아져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이들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가 모른 채 대금이 자동결제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업자들이 회원모집, 상품판매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면서 회원탈퇴, 청약철회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소비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회원탈퇴, 청약철회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온라인뉴스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