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법안을 한차례 노ㆍ사ㆍ정 의견절충을 거쳐 가능한 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이날 “주5일 근무 관련 정부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돼 환경노동위에서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공청회를 마쳤다”며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면 국회가 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송 위원장은 “노사가 최근 주5일 근무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차례 노ㆍ사ㆍ정 입장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늦어도 다음달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측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우리 당 당론은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안을 골격으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 노사정에 합의도출을 종용한 뒤 가능하다면 다음주에라도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우리 당이 주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기 전 한번만 더 노사정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보라는 것이 마치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로 비춰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우리 당은 노사정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