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추진

열린우리당, 통제보호구역 범위 축소 법 제정키로<br>8,800만평 재산권행사 혜택

열린우리당은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인근과 후방의 군기지 주변 등 총 8,800만평 규모가 법안 제정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과 해군기지법 등을 통합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 범위가 10㎞ 이내로 줄어들고 제한보호구역 범위는 통제보호구역 밖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5일 브리핑에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범위가 줄어들면 여의도의 27배 규모인 6,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ㆍ증축과 개축이 가능해진다”며 “오는 11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방의 개별 군사시설인 경우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2,000만평 규모의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관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작전상 국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가격 협의를 벌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매수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사보호구역 내에서도 주택 이외의 기타 구조물 신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주택을 제외한 건물ㆍ교량ㆍ축대ㆍ터널 등이 군사보호구역 내 개인부지에 설치될 경우 군과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국방부와 조율해온 법안”이라며 “조만간 국방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년간 충분히 조율한 내용이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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