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구속

검찰, 노무현 정부 핵심인사에 로비설 나돌아<br>노건평씨 구속기간 연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구속 "억울하진 않다" 조세포탈 혐의 시인, 리스트 존재는 부인檢 '정대근 50억' 사용처 추적… 노건평씨 구속기간 연장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했다.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치소로 가면서 "착잡하지만 억울하지는 않다"면서 "(290억원대) 조세포탈 부분은 시인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정치권 로비) 리스트는 없다"며 "(정대근(64·수감중) 전 농협 회장에게 전달한) 20억원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홍콩법인 배당이익,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 차익 등에서 29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농협의 자회사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에 제기된 혐의뿐만 아니라 박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일반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정치권 로비 사건이 아니다"라며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 회장의 돈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박연차 리스트'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여명의 이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회장이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받은 50억원의 사용처 추적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홍 사장으로부터 29억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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