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당, 자사주 매각 통한 경영권 방어 금지 추진

합병때 자사주 의무 소각하거나 주주 지분율 따라 배분 법안 발의<br>'엘리엇, 삼성 공격'과 관련 주목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사주를 활용한 대기업 계열 등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 합병과 분할시 자사주를 소각 또는 주주들에게 균등 배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사진) 새정연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합병과 분할 등을 추진할 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추진하는 삼성그룹 공격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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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될 경우 지주회사는 자사주 비율만큼 사업회사의 신주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지주회사의 대주주인 오너의 계열사 지배력 확대로도 이어진다.

앞서 김기준 새정연 의원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과 자사주에 대해 신설 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박영선 의원도 11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도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시 과거 보유하고 있던 만큼의 자사주 분량의 주식을 받을 수 없다면 경영권 방어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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