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공단 분양계약서 시정명령/공정위,4개조항 약관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19개 국가공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서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4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대한종합건설의 심사요청에 따라 창원산업단지 분양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4개 조항에 대해 삭제·수정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받아 무효판결을 받은 조항은 ▲공급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을 때 과다선수금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이행 최고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다. 또 분양대지의 수량부족 등 하자가 있거나 계약체결후 멸실·훼손된 경우 공단측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 무효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으로 국가공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분양하는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지자체 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각종 지방공영개발 등의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도 상당부분 무효판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분양 신청업체가 대금을 완납하고 당초 지정된 용도의 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고 있는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로, 반월, 울산, 창원, 여천, 구미 등 전국의 19개 국가공단(입주업체 8천1백45개)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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