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 분쟁해결 절차·방식
협의 실패땐 '패널'에서 평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이뤄진다. 각국은 협정문에 명시된 자국의 권리가 타국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WTO는 우선 각국이 양자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도록 권장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럼에도 이해 당사자간 양자협의가 실패하면 각국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설치와 이에 대한 상소 등 단계별 절차를 따르게 된다.
◇제1단계(협의)= 분쟁당사국들이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 기간은 60일 이내다.
◇제2단계(패널)= 이해당사국들이 협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45일 이내 패널이 구성된다.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에 서면으로 자국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3단계(잠정ㆍ최종보고서)= 패널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1차 초안이 작성된다. 이후 패널은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제출한다.
2주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토 기간이 주어지고 최종보고서가 마련된다.
최종보고서는 규정상 6개월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부패성 물품 등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시한이 3개월로 단축된다. 패널보고서가 분쟁해결기구에서 합의에 의해 거부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번복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패널은 한마디로 '일반법정'과 같다.
◇제4단계(권고이행 및 상소)= 분쟁을 야기한 무역조치가 WTO 협정 또는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패널이 결정할 경우 패널은 패소국의 무역조치가 WTO 규범을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패널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WTO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의 결정(전체 또는 일부 사안)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