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 등 연예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면조사에 착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연예인 관련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시정해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6일까지 41일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소속 연예인이 많거나 매출액이 큰 대형 연예매니지먼트사와 매니지먼트사 소속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등 연예인 등이며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특히 매니지먼트사의 연예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연예 관련협회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불공정약관에 의한 계약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