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천국을 만들자/3부/기고] SOC 민간투자 활성화

이정식 국토연구원장지난 98년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된후 SOC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완공된후 운영중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공항화물터미널,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등 4건에 총사업비는 1조7,271억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국내투자로 이루어졌다. 또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 신항만 등 12건에 사업비는 무려 10조1,91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영국의 수출입은행, 일본의 다이치강교은행 등이 융자, 외화 채권매입, 출자등의 형태를 통해 참여중이다. 이밖에 착공을 준비하거나 협상중인 사업은 호남복합화물터미널등 23건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투자하는 나라도 프랑스ㆍ홍콩ㆍ미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SOC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풍부했던 건설물량이 소진되어 가면서 민간부문의 SOC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투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도 한 몫을 하고있다. 정부귀속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나 장기대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주택ㆍ산업ㆍ관광단지개발 등 부대사업의 시행, 각종 부담금의 감면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SOC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요구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ㆍ시기 등이 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정지원에서도 직접적인 방법과 함께 현물출자, 공사 공동시행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되기를 민간부문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SOC 사업에 투자할 경우, 제조업에 버금가는 각종 조세감면을 내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국가위험(country risk)을 이유로 SOC 투자에 대한 정부보증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보증보다는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프라펀드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SOC 민간투자사업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위험부담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SOC 민간투자의 적정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출금리와 사업및 국가의 위험부담비용(risk premium) 등으로 정치 및 경제안정은 위험부담비용을 줄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게 된다. 둘째, SOC 투자정책의 일관성과 사업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예측 가능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 SOC 민간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정부 SOC 관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중앙부처간 또는 중앙과 지방과의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의 선정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모든 후보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전시성 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자금시장(project finance)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으로 투자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법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SOC 민간투자에도 지역균형발전의 의지가 담겨야 한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SOC 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민간투자사업 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재정지원등 각종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에 유리하도록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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