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맞춤형 재테크] 20대 여성 직장인, 2~3년후 결혼자금 모으려면

여유자금 8000만원 ELS·채권펀드에 투자를<br>청약종합저축 월10만원씩 납입… 의료비 실손보험은 꼭 가입<br>매달 50만원 가량 기타 수입… 3년간 적립식 펀드에 넣도록




Q. 올해 29살 여성 직장인입니다. 현재 세후 17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월급 외에 매달 50만원 가량의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보유자산은 정기예금으로 저축은행에 4,500만원, 정기예금으로 시중 은행에 3,000만원, 주식에 550만원이 있습니다. 모두 8,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고 통장에 300만원 정도의 비상금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지난해 9월에 2만원 넣은 뒤 그 뒤로 납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출은 보험이 13만원, 휴대폰 7만원, 교통비 10만원, 점심식사비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총 50만원입니다. 2~3년 후 결혼을 목표로 해 계획성 있는 재테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A.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통해 일정금액의 결혼자금(여유자금)이 준비된 상태이며 2~3년 후에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 필요한 절세상품과 구체적인 재무목표가 부족합니다.


먼저 결혼자금 5,000만원과 개인비상금 3,000만원은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를 활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수익률은 연 8~9%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ELS는 모두 원금비보장이라 리스크가 따릅니다. 같은 기초자산에 동일한 조기청산구조를 가진 유형도 많습니다.

분산 차원에서 기초자산과 청산구조를 달리해 가입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좋을 듯 합니다. 기초자산도 개별종목보다는 KOSPI200이나 홍콩H지수 형태로 기초자산은 2개 이하인 걸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제시한 수익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을 5~6%로 잡는다면 ELS비중을 50% 축소하고 50%는 채권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권펀드는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으로 나눠집니다. 국내채권은 배당주 투자의 수익성과 채권투자의 예상배당 수익율이 높거나 주가 상승여력이 높은 종목에 투자해 배당수익과 자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해외채권은 주로 미국의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며 미국 이외의 기업들의 경우 미국에서 발행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되는 JP모건 단기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등도 주목할 만 합니다.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절세혜택을 활용해 적금은 세금우대상품, 적립식펀드는 장기주식형 펀드, 연금보험은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매달 10만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결혼 후 주택마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통장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 마련의 첫 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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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장 민영의료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되 납입기간은 가능한 길게 하는 게 납입보험료를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의 추가적인 보험 가입은 결혼 이후로 미루는 게 낫습니다.

직장 초년생 때부터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노후대비용 적립식펀드 가입,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을 통해 65세 이후에 매월 일정금액의 현금흐름을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소득공제가 4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34만원씩 불입하기를 권합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신탁상품과 연금저축보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연금펀드 상품이 있는데 투자성향과 연금수령 계획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됩니다.

매달 50만원의 기타수입은 적립식펀드 가입을 추천합니다.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 주가 하락 때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 매입단가를 낮춥니다. 납입기간 중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 불입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적립식 펀드 투자의 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적립기간이 4년 이상 길어지면 매달 납입하는 금액의 비중이 미미해져 적립식 투자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 전문가들은 적립식투자는 3년 단위로 하고 이익을 실현한 후 다시 적립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세테크입니다. 지출 항목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로 체크카드 30% 대비 10%포인트 낮으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사용내역을 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계부 작성 수고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 핸드폰사용료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변경하시고, 교통비와 식사비, 용돈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신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 금액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전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ㆍ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윤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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