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고객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은행 약관 개선 제안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신고받아 문제가 되는 약관은 고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내용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전가하는 내용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내용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은행과 고객 사이의 권리ㆍ의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내용이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약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으로 약관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약관을 보다 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고 약관 제정이나 개정 때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