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 사외이사 없어도 된다

증권거래법령 개정 내달 시행벤처기업들은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반기업들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보유한 회사관련자는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등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의 설립 최저자본금은 200억원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코스닥기업도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됐으나 벤처기업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총자산 2조원이상인 코스닥등록법인은 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사총수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현재 코스닥 법인 총 601개사(지난해 12월말 기준) 가운데 벤처기업은 243개사, 총자산 2조원 이상 대형 법인은 8개사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정부는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을 보유하거나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전자장외대체거래시장(ATS)의 설립최저자본금은 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인가기준은 현행 증권회사 인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출자자는 일반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ATS의 거래대상유가증권은 거래소 및 코스닥종목이며 관리종목과 우선주는 제외됐다. 정부는 또 증권회사 및 증권거래소등 증권관련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제한을 크게 강화해 기업공개(IPO)전에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장(등록)후 즉시 매각이 가능토록 했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