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억나세요'… 긴급금융조치법 43년만에 폐지

'박정희 정권' 당시인 지난 1962년 6월 화폐개혁을 위해 제정됐던 긴급금융조치법이 43년만에 폐지된다. 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이 발의한 '긴급금융조치법 폐지안'이 지난 23일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 조치법 폐지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거치면 현행 법률 명단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긴급금융조치법은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부정축재 등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산업자금화한다는 명목으로 법 시행 당시 예금을 일정 비율로 봉쇄계정에 편입시켜 인출을 동결시켰던 법률이다. 이어 봉쇄계정에 편입된 예금은 약 한달뒤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자유계정과 1년만기 특별정기예금으로 전환되는 등 후속조치가 취해졌다. 당시에 이미 후속조치가 끝났고 상법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이 법률은 그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지만 법률 폐지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현행 법률로남아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장돼있던 이 법률의 폐지가 상징적인 의미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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