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25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만, 새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이날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25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이 시각부터 대통령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포함해 국가지휘통신망도 즉각 가동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4일 오후 '논현동 사저'로 복귀함에 따라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을 설치키로 했다. 청와대 경호실도 24일 자정 직전 새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에 돌입한다.